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에 비해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월 209시간 기준)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이 반영됐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에서 408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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