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은 사라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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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동화작가

교육의원 존폐문제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공론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다른 지방 의원들이 일몰제로 사라진 마당에 제주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존재로 보일 듯하다. 참여정부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 운영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무시하고 찬반 토론도 없이 2010년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고는 2014년 6월30일로 일몰해 버렸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치,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놓고 존폐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감사위원회가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를 공론에 부치도록 주문했으나 교육계 반대에 부딪쳐 현행 유지를 선언했고, 제주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어느 기관도 존폐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아 유지되고 있지만 일반의원들 사이에서도 옥상옥으로 보이는 지 회의적이다.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교육의원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해 왔다. 5년 경력이 있어야 하니 아무나 출마할 수도 없어 퇴직교장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선거구 5곳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되는 바람에 후보 기근 현상을 빙자하여 헌법소원 제기 등 교육의원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니, 다양한 교육주체의 접근 봉쇄, 교육감으로 가는 징검다리, 묻지 마 투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동일 인물이 연속 무투표로 당선되는 바람에 교육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희망적이진 않다. 교육위원 9명 중 4명은 일반의원으로 배정되고 있으니 일반의원들이 교육위원이 되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또한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도의회의 모든 투표에 참여하니 제 몫이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후보기근현상에 의해 무투표로 교육의원이 당선되었다고 비난하지만 출마자가 작은 이유는 선거구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31명의 일반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니 선거운동이 힘들고, 선거 후의 유권자 관리에도 힘이 부치는 일이다. 학교 밖 세상물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교원들이 교육의원으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교육자치 참여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교육 자치제는 지방교육의 자율권과 교육특성을 제고하고,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두는 제도이다. 교육의 문외한인 일반의원보다는 40여 년을 교육계에 몸담아 전문성을 가진 교육의원들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문제점 개선에 더욱 현명한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또한 제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나 일반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균형추 역할을 하는 점도 교육의원의 존재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므로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원은 제주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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