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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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된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2인 이상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지분만큼 과세가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합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 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는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 복지 사업 등 지방재정의 소중한 재원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숙한 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제주 발전에 기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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