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고 버스 운행 방해한 40대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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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차량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입건된 4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타려다 거부당하자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약 30분간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버스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환 된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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