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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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고씨가 범행를 저지를 때 사용한 차량과 도구 등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 1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하며, 쟁점 사안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침착한 태도로 판결 내용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수면제)을 먹여 살해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했고, 잔인한 범행 방법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부족하거나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부는 무죄 판결이 예상되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을 빠져 나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전 남편 강모씨(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세)의 뒤통수 부위를 침대에 파묻게 한 후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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