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 내 위험구역(테트라포드 등)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제주에서는 제주항·서귀포항(이하 무역항), 추자항·애월항·한림항·화순항·성산포항(이하 연안항) 등 모두 7개 항만 위험구역이 대상이다.
30일부터 이곳 7개 항만 위험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기념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개정된 항만법이 이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17일에 있을 항만법 개정 관련 전국 워크숍 참여 후 시행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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