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마을 대표(이장, 마을회장 등)이 해당 읍면동으로 관련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건립지원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빈집 정비 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3월까지 소규모학교 학생 155명의 유입 효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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