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합시다
7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합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허은지,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됐다. 7월은 여름휴가철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일 이전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을에게, 해당일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이뤄질 경우에는 갑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한 지분만큼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최대50%)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항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카드납부 또한 가능하다.

은행을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및 가상계좌, ARS(1899-0341) 전화 한통으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므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분들은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