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도 도민 합의로 논란 종지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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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호, ㈔탐라미래포럼 대표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교육구가 설치되고, 교육구의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제도가 탄생한 이래 현재까지 교육위원회의 성격, 위상과 규모, 그리고 교육의원의 권한과 자격 및 선출방식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지 14년을 넘어서며 현행 교육의원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은 진화의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조례에 의거해 교육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있고,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에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63조에 의거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년 교육의원 입후보자 자격 제한은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은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다시 헌재에 제출했다.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이다. 제주교육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명시된 고도의 교육자치 특례조항은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쉬쉬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민들께 표출시켜 합의를 도출시켜야 한다. 그 일은 현직 교육의원의 몫이다. 의원 개개인의 유·불리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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