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려던 20대가 붙잡혔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20대 A씨가 항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공항 3층 국내선 검색대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보안요원이 신분증과 탑승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분 제주에서 광주공항으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TW902편에 탑승할 계획이었다.
제주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제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 서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제주공항에서 중학생이 19살이나 차이나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별다른 제재 없이 검색대를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신분 확인 절차를 정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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