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등록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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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부 법령 어긋나지만 나머지 사유 정당”

렌터카 수급 조절을 앞두고 증차를 시도한 렌터카 업체의 증차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자제 지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업체는 관련자료 미비로 신규 등록에 실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렌터카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는 2018년 9월 14일 승용차 170대와 승합차 10대 등 렌터카 180대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 대책 강화와 관련자료 미비로 같은해 9월 21일 A업체에 등록 취소를 통보했다. 이날은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 날이었다.

이에 A업체는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에 수립된 행정 지침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018년 12월 19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법령 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하지 않고, 개정된 제주특별법 시행 전에 마련된 지침만으로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관련자료 미비 등 다른 처분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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