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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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철 제주세무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세무서장 장권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노동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생활 복지 지원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연간 2회이며, 올해는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서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담되니 기한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세무서 법인세과(720-5402~8, 5422~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사업자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업이 번창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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