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함덕·협재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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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만명 방문한 함덕·협재해수욕장만 해당
함덕해수욕장 주변 방파제서 피서객들 음주·취식
집합제한 조치 대상 제외 해수욕장 음주 인파 몰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야간 음주·취식 제한 안내문.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야간 음주·취식 제한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됐지만, 이를 모르는 피서객도 많고 밤새 단속을 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찾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해수욕장 입구에는 개장시간 외(야간) 집합제한 조치를 알리는 입간판과 현수막이 있었지만, 일부 피서객들은 백사장에 삼삼오오 모여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다.

박모씨(33·서울)는 “집합제한 해수욕장에서만 단속되고, 집합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해수욕장은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를 모르는 관광객도 많고 늦은 새벽시간대에도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단속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0만명이 이용한 제주시 함덕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야간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 앞 방파제에선 일부 피서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고 일행들과 붙어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술과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2m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해수욕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었지만 발열체크는 하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집합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이호테우해수욕장도 늦은 밤 시간대 수 백여 명의 인파가 몰려 백사장에 설치된 평상과 테이블를 비롯해 백사장 내 목재 데크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음주를 하고 있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연간 이용객이 30만명이 넘는 대형 해수욕장만 해당되며, 해수욕장 고시 지역 기준을 넘어가서 음주·취식을 하면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피서객들에게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계도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5일부터 집합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집합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해수욕장도 마을회 등과 협의해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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