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공동 발의 돌입...금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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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위성곤.송재호, 300명 전원에 친전 보내 제안
여야 참여 의원 주목 속 통합당 원희룡 지사 역할 여부 관심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 발의에 참여할 여야 국회의원이 주목되는 가운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 지도부였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 국회의원은 300명 의원 전원에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친전을 최근 보냈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과 제주도민의 물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여당과 야당을 넘어 함께 했듯이, 그 매듭을 짓는 문제에도 함께 해달라부디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시고 끝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법 제정 이후 4·3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194812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194973일부터 7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등 각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도 담고 있다.

이미 사법당국은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피해 신고,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 조사 추가 실시, 실종자와 유족 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과 인지 청구 특례 규정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4·3 사건에 대해서는 1947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43일의 봉기에서 19549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 무력 충돌과 공권력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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