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 보조금 삭감과 반납 통보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4·3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코로나19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민간 보조금을 삭감하고, 지금은 도의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삭감액까지 최종 명시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예산 삭감과 새로운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반대할 도민은 거의 없다”며 “그러나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야 함에도 2차 추경안 도의회 심사가 한창인데 결론 먼저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예산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판결문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보조금이 취소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예산안(추경) 제출 전까지 반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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