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위기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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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종료 기업 속출 불가피...해고, 권고사직 현실화 우려
현행 기간 6개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해 연중 1년까지 지원 요청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간 180일로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본지 7월 8일자 1면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이용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용유지 지원기간을 1년으로 6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위기 속에서도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휴직이나 휴업을 통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휴직 또는 휴업 수당 등으로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을, 연간 180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체 고용 유지와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고용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이용 사업장은 1215개 업체로, 4032건, 3만8484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4개월 이상 이용한 사업장이 37.7%에 달하고,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업장이 15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월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가 속출하고, 결국은 직원들의 고용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왁산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 경제 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해고, 권고사직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행 연간 6개월로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년으로 6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초과된 기업들이 지원 없이 휴업·휴직 등을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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