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부실한 태양광발전사업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67개소의 태양광발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공 완료된 곳이 18개소, 공사 완료 8개소, 사업기간 연장 조치 20개소, 공사지연 10개소, 미착공 8개소, 사업 자진 취소는 3개소.
제주시는 이 중 현재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지연된 1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6개월 이내 사업 기간 연장 후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처럼 태양광발전사업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전 배전선로가 제때 설치되지 않고,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관계법령에는 별도의 착공 및 준공기한 없이 사업자가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지연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허가 시점부터 착공 및 준공기한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16년 9건(면적 10만7844㎡), 2017년 74건(24만7659㎡), 2018년 179건(88만4744㎡), 2019년 377건(143만4005㎡), 2020년 109건(48만576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