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부실·쪼개기 수의계약·셀프 심사...부적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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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제주한의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쪼개기 발주 수의계약, 지급 대상 아닌 원장에게 연차휴가수당 지급, 본인이 참여한 연구과제 셀프 심의, 시설 관리 부실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한의학연구원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민간투자시설사업(BTL)으로 건축됐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할 권한조차 없어 사업시행자의 시설관리가 적정한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관리 감독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성과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유지보수비로 지급되는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시행자에게 충당금과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매 분기 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성과요구 수준 항목과 관련된 설비의 교체·수선 등을 위한 시설비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래 충당금 사용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승인해 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1억6150만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됐다.


감사위는 제주도로 하여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기관경고)하고 관련 공무원 6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로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9건의 손상·결함이 발생했지만 현재 6건만 보수하고 나머지 123건은 보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600만원과 6700만원 상당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2~3건의 사업으로 나눠 각각 발주해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장은 연차휴가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592만원 상당의 휴가수당을 지급해, 회수 조치됐다.


이와 함께 팀장 보직 부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어, 팀장과 팀원 직급이 역전되는 기형적인 조직 형태가 나타나는 등 직원 보직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입주기업 임대관리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제주한의학연구원=한의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계획을 심의하면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위원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회피 또는 제척하지 않는 등 2017년 이후 12차례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5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1차 입찰에서 1인만 참여해 유찰돼 재공고 입찰해야 하지만 재공고하지 않고, 최초 공고에 단독 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장은 연차휴가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연차휴가수당 275만원을 지급, 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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