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비율 30%→50% 상향...환도위,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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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비율이 상향될 전망이다.

20일 열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말까지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초 금액보다 3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환도위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현실과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도민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30%였던 감면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부담금 경감비율 상향조정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환도위는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을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출자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환도위는 향후 노선확장과 제주도민의 요금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려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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