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고유정 항소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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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유정(37)의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오인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의 형량도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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