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장례식장 비용 분쟁 차단 입법 추진
위성곤, 장례식장 비용 분쟁 차단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 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 징수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이용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후 상품 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 철회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른 후 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 체결 전 이용자에게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 기간, 이용료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 측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