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안 시행…제주소방, 홍보·안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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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변동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변동 사항은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부실 점검 최소화를 위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자제점검 결과보고서(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점검)의 소방서 제출 기간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소방 관계자는 “자체점검 대상 관계자들이 미실시 및 기간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문 점검업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이 신속하게 수리되는 만큼 건축물 화재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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