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1도항선 선착장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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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놓고 1도항선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선착장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1일 1도항선(비양도천년랜드)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모두 비양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1도항선(비양도천년랜드)과 2도항선(비양도해운)의 선착장(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둘러싼 소송은 지난해 11월 제기돼 분쟁이 이어져 왔다.

비양도천년랜드는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2도항선이 취항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10월 제주시를 상대로 선착장(공유수면) 점·사용허가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유수면 사용 허가와 관련해 제주시는 기존 선사(1도항선)의 운항에 차질을 빚거나 배가 입·출항하지 못하는 제약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새로운 선사(2도항선)에 사용 허가를 내줬다.

법적 다툼으로 분쟁이 계속되면서 제주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9일 동안 행정선을 투입해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허가처분의 취소를 원한 공유수면은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 효력을 상실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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