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서기관 고모씨(54)와 현직 사무관 오모씨(55)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카지노 감독 업무를 맡았던 고씨와 오씨는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랜딩카지노에 채용되도록 람정제주개발 부사장 이모씨(49)에게 청탁한 혐의다. 고씨는 2018년 1월 이 부사장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성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씨와 오씨가 카지노 변경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의 딸이 채용된 이후 전 람정제주개발 부사장 이씨가 직원에게 면접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