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여중생 알몸사진 요구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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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알몸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심심해서 들어갔고, 성적 욕구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정신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정체성 등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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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5458 2020-07-24 07:00:38
40대 남성은 패해청소년과 비슷한 자식들이 있을 나이인데 그런 변태짓을 하는지 다시는 그런생각을 못하게 남성 심볼를 제거해버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