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 불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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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욱,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경기악재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 광고물이 관내 주요 도로변 곳곳에 급격히 증가했다.

가장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광고물은 저렴한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수막이다. 불법 현수막 한 장당 부과되는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수십만원에 이른다.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된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가 많은 상품을 쉽게 접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나무에 걸려 있는 현수막 등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도시 환경의 흉물로 비춰지고 있다. 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동주민센터에 운전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찰나 큰 현수막이 나무 사이에 걸려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 하고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 신고가 들어와, 해당업소의 불법 현수막 철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계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화북동주민센터는 불법 광고물 기동반을 운영해 관내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철거하고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에 게시돼 도로 위의 흉기로 변모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단속 및 처리도 지속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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