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길을 걷던 행인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길을 걷고 있던 B씨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귀 일부가 잘려나가는 큰 부상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게 됐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6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