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35%가 지원되며, 농가가 1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감귤·참다래·콩·감자·양파·당근·무 등 52개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감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대비 농가 가입은 2016년 4.8%, 2017년 12.2%, 2018년 22.4%, 2019년 38.6%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콩, 마늘, 양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손실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험도 지난 22일부터 양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자연재해 외에 농작업 중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농업인은 농기계 작업 중 파손된 농기계, 신체 사고, 대인 배상, 대물 배상에 대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85%가 지원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재해보험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