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 13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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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문 유족회장 기자회견서 “여야 합의로 올해 통과” 호소
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보상 방안, 재정 여건 등 감안해 활발한 논의 기대”
제주 4.3 사건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유족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이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유족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이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민간인 희생사건이자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보상 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 무효화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4.3특별법 개정안)’27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을 비롯해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 의원(제주시갑), 송승문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6명을 포함해 1야당인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6, 열린민주당 2, 기본소득당 1명이다.

미래통합당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어머니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출신으로 제주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유족회장은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14530여 명의 희생자와 8만여 명의 유족을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912월 법률안 제정 통과 당시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이를 통해 4·3희생자 영령들을 위무하고 72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아오신 고령의 유족과 그 유가족에게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고, ·보상 지급으로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의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 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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