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률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자율성 확대 추진
자치분권 법률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자율성 확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2020년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평가 계획 확정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올해 자치분권 주요 법률의 제·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

27일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확정,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로 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등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민주권 구현 분야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 기준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및 재정 소요 비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재정분권과 관련 올해 안에 지방세 추가 확충 등을 위한 2단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소관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