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도입 1년...비전임 교원 강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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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개 대학, 지난해 1학기보다 일제히 감소

지난해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다음 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강사의 고용 안정과 공정한 임용이라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고, 대학의 전화 한 통으로 해고되던 강사들에게 더 안정적인 지위와 공정한 임용 기회를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간강사를 비롯한 초빙·겸임 교수 등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이 강사법 시행 전보다 줄면서 이들의 입지 폭이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대학알리미를 살펴보면 제주대학교의 경우 올해 1학기 전임교원은 3354.5학점, 비전임교원은 2073.3학점을 담당했다.

지난해 1학기의 경우 총 5386.2학점 중 전임교원은 3277.1학점, 비전임교원은 2109.1학점을 맡았다.

1년 전과 비교해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 비율이 1% 줄어든 것이다. 한 강좌당 2~3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 교원 일자리가 1년 만에 최소 12개 사라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주국제대의 경우 올해 1학기 총 1199.4학점 중 전임교원은 790.7학점, 비전임교원은 408.7점을 담당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가 9.9% 줄었다.

전문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제주한라대의 올해 1학기 비전임교원 강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제주관광대는 1% 각각 줄었다.

학계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부담이 늘어나면 교수들이 학문·연구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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