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미신고 숙박업 사건처리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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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 이를 활용한 미신고 숙박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주지방검찰청이 미신고 숙박업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미신고 숙박행위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8일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변호사,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부터 양형인자와 엄정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처리기준 최종안을 수립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범행기간, 수익,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죄질에 상응하는 가중된 사건처리기준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재범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구공판(기소)을 기준으로 처리해 왔다. 이를 토대로 불법 영업기간과 범죄수익 등을 기준으로 차등 구형했다.

앞으로는 재범, 3범 등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범행은 수익 및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가중 요소를 고려하고, 미신고·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도 사건처리의 가중요소로 설정했다.

다만 적발 이후 자진해서 신고 절차를 이행, 신고 숙박업으로 양성화한 경우는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

검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엄정 처벌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를 철저히 배척하겠다”며 “제주 관광질서를 해치는 범행들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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