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발의 환영…국회 초당적 협력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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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정취를 위한 공동행동 논평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과 관련, 제주4.3특별법 개정 정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당리당략으로 끝내 문턱을 못 넘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4.3특별법 개정은 3만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8만명이 넘는 유족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또 일부 변경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기본 사법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소위 불법 군사재판과 4.3 당시 잘못된 재판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이 반영됐다는 점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긴 여정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4.3 희생자 유족 신고처 설치와 4.3 당시 행방불명인과 그 유족 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제주4.3 문제 해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고, 잘못된 과거로부터 인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파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온전하게 통과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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