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폐기 4.3특별법, 21대서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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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보상·군법회의 무효화 등 놓고 정부 설득 과제
여야 합의 처리 관건…원희룡 지사의 통합당 리더십 시험대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4.3특별법 개정안)’21대 국회에서 재발의, 조기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은 20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 보상·군법회의 무효화 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설득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여야 합의 처리가 관건인 가운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 지도부였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7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82명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배상액으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기본으로 가감됐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에 의해 공소 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1948~1949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도 담았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 호적정리 간소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이 반영됐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 126명을 비롯해 통합당 1, 정의당 6, 열린민주당 2,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36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인 20171219일 발의 당시 민주당 47, 국민의당 7, 정의당 6명 등 60명의 의원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4·3의 완전한 해결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준비 중인 가운데 통합당까지 당론으로 추인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의지를 갖고 당 지도부의 결단을 이끌어내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다른 과거사와의 관계나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보상 합의에 난색을 표시한 기획재정부, 군사재판 무효화에 신중한 접근 의견을 보여 온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지가 과제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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