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트서 상습절도 70대 ‘징역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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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훔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지역 마트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귤, 커피, 상추, 깻잎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마트에서 훔친 물품은 대부분 식료품이였다.

전과가 없던 A씨는 2014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2017년 2월에는 징역형, 2018년 11월에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요구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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