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용자 파란색 명찰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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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수감자 소송 제기…법원, 청구 기각

“파란색 명찰 바꿔주세요.”

제주교도소에 수감자가 마약류수용자에게 부착되는 파란색 명찰을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수감자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류처우개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년 11월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2017년 8월 A씨는 마약범죄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구속돼 2019년 3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교도소는 A씨를 마약류수용자로 분류하고 파란색 명찰을 달게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교도소는 형집행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수감됐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마약류수용자 대상은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수용자로 제한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 이전 범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교도소의 질서유지에 목적이 있을 뿐 수용자의 집행유예 선고 실효에 따른 형의 집행 제도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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