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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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업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된 고용센터 전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부가금은 면제된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제보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4일 현재 도내 1197개 업체, 3만8593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이중 2만4560명에게 311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평년 대비 540배, 메르스 사태 대비 43.6배, 사드 대비 21.4배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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