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지역 제외" 권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지역 제외" 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사회협약위, 권고안 의결...우도.추자도 등 반대 공식화 지역 제외
다른 지역도 공론화, 도민 의견 광범위하게 수렴해 확대 지정 여부 결정
전체 계획 면적 중 20% 제외 등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 영향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민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권고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


사회협약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사회협약위가 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2008년 설치 이후 처음이다.


사회협약위은 우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공식화는 우도와 추자면 해양지역, 표고 및 산양삼재배지역은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이 외 지역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협약위는 우도·추자도 어업인,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이해당자와 국립공원 확대 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협약위가 반대 지역 제외, 추가적인 공론화를 권고함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대상 면적(610㎢) 중에서 사회협약위가 제외를 권고한 지역인 우도(25.9㎢), 추자(95.3㎢), 표고 및 산양삼재배지역(1㎢) 면적은 20%(122.2㎢)에 달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우도와 추자도와 같이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가 사회협약위의 권고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협약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협의해 권고안이 나왔다. 행정이 주민을 제외하고 갈 수는 없다”며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협약위는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지역은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