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은 없고, 방학 기간만 늘어나”
“전담사 한 명이 방역, 소독, 돌봄 담당”
“전담사 한 명이 방역, 소독, 돌봄 담당”
제주지역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업무 과중과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수업일수 감축과 방학기간 연장으로 인한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 및 안전 대책,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의 업무 과중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법령은 천재지변으로 기존 수업일수(180일)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수업일수 감축은 최대 59일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일수 감축으로 교육과정은 없고, 아이들은 등원하는 방학 기간만 늘어나는 것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제주지역은 병설유치원 한 반 정원이 26명이며,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과정 이용원생이 95%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한 명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밀집된 환경에서 방역, 소독업무, 수업과 돌봄을 하는 것은 전담사는 물론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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