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해외 코로나 유입 방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각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2학기에 가급적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도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도 마련해 안내한다.
아울러 학위 과정 유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느라 입국하지 않은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은 학기 개시 전후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학교는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입국 때 공항 검역을 거치고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적용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230여 명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올해 유학생 769명 가운데 현재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은 11명이고, 휴학생은 100명이 넘는다”면서 “비자 발급이나 국제 항공편 등이 불안정하지만 2학기를 앞두고 추가 입도하는 학생들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적용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25일 기준으로 중국 2만5700명, 베트남 8300명, 미국 59명 등 총 3만7375명이며 이 가운데 23명이 확진됐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