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제주시 이도1동 한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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