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국내 정치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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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사 직접수사 6대 분야 한정…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원회 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범위 관련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로 한정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했다.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에 따라 수사 대상을 제한하게 된다.

또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논의된 도입 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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