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구역서 한치 잡은 어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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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 구역에서 한치를 잡은 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선적 연안들망 어선 A호(5.55t) 선장 B씨(58)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5분께 어선 A호를 타고 조업이 금지된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신항방파제 동쪽 200m 항계(배 정박과 입·출항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항구 내 해상)에서 한치를 잡은 혐의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박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획활동을 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이 수시로 드나들어 위험하다”며 “특히 야간에 항계 내 조업은 생명을 담보로 조업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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