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도의원 인사청탁 금지 등 ‘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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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이 도의회 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3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좌 의장은 의회 혁신의 신호탄 성격으로 도의원의 인사청탁 등을 금지하는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과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도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 의장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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