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황관리업무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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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업무와 상황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343명(소방위, 소방장)이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제주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현수)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 제외를 승인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된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119센터·119구조대·119상황실 등에 근무하는 소방위·소방장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소방공무원(소방장 이상)의 60.7%에 해당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발급 등 민원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종전대로 재산등록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건축·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매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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