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실종 예방과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 등록 시에는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 9개 유치원 원아 311명을 비롯해 안전Dream(드림) 앱 이용 868명, 지구대·파출소 내방 348명, 치매안심센터 215명 등 모두 1742명의 지문을 등록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안전Dream 앱)을 이용한 자가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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