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기록 발급 명예회복·진상규명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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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난 4월부터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체결 후 45건 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올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유족들이 4·3 수형기록을 발급받으면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돼 수형인과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유족들이 4·3 수형기록을 발급받으려면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직접 방문 수령해야 했다.

이에 제주도는 유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에서 4·3 수형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제주도가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통해 제주에서 발급받은 4·3 수형기록이 45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목포형무소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5건, 마포 3건, 전주 3건, 대구 2건, 대전 2건, 인천 1건, 기타 7건 등이다.

특히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하면서 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 이처럼 발급 절차가 개선돼 유족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이 형무소 복역자료를 통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형인들의 진상 규명과 재심청구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수형기록 발급 등 적극 행정을 통해 4·3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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