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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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광고 현수막들이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강한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주요 도로변 펜스, 가로등, 전신주 등에 설치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인도변으로 현수막들이 나부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갈수록 많아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철거 직후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옥외광고물법상 도로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등에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돼 있으며, 현수막은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정게시대 등을 이용해 게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종 부동산, 주택임대 등 상업적 내용의 불법광고물들이 무질서 하게 주요도로변에 부착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제주시 애월읍은 주말기동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게시하는 업체에게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애월읍은 불법광고물 정비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자동발신 경고전화시스템을 이용해 광고주 및 광고업체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모두가 ‘내가 바로 제주도의 주인’이라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 및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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