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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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정년을 만 65세라고 판시했다. 1989년 60세라고 했던 판결에서 30년 만에 5년 연장한 것이다. 요컨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5세라는 취지다.

법의 잣대로 이미 65세 이상 정년이 인정돼온 직종도 여럿 있다. 변호사·한의사·목사·승려는 70세, 소설가·의사·약사·농민은 65세다. 반면 가수와 프로야구 투수에 대해선 정년을 40세로 본다. 심지어 골프장 캐디와 여성 패션모델은 35세라는 대목도 나온다. 사회적 관행을 인정한 것 같은데 편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이로 볼 때 예술가, 학자, 성직자 등 ‘전문가’일수록 정해진 정년이 없거나 있어도 큰 의미가 없다. 역량과 성과가 중요할 뿐 활동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곧 실력이 정년인 셈이다.

▲글로벌 국가들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선 연령차별 금지 차원에서 정년제를 아예 폐지했다.

유럽은 정년을 늘려가는 추세다. 독일·이탈리아·덴마크의 정년은 66∼67세다. 이들 나라의 정년 연장은 일자리 보장보다는 국가 재정 보전이 주목적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금생활자로의 전환이 늦어진다며 근로자들은 반발한다. 우리 눈엔 정말 이상해 보일 정도로 한국 정서와는 사뭇 다르다.

이웃한 일본은 1998년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했다. 2013년 65세로 늘린 뒤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연금 등 사회보장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 평균수명은 84세로 세계 1위다.

▲그런 일본에서 ‘80세 정년제’를 채택한 회사가 나왔다고 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시니어 사원의 노하우를 활용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가전 판매점 ‘노지마’가 그 주인공이다. 3000명 전 직원에 대해 건강상태와 근무태도가 좋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8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를 마치고 28세에 입사하면 50대 중반 전후로 은퇴하는 우리로선 부러울 따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율이 0.95명으로 하락했다. 올해부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다. 이런 현실에선 노령인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좌우될 게 분명하다. 지혜와 경륜 같은 무형의 자산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난다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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