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 요금 빼돌리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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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74)는 얼마 전 개인택시를 이용해 신제주로터리에서 제주공항으로 이용한 후 행복택시 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

며칠 후 육지부에서 볼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은 행복택시 결제내역을 확인하던 중 택시요금이 인증 한도인 7000원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내가 택시에서 내릴 때 본 요금이 분명히 4000원이었고 귀가할 때 택시요금도 비슷했기 때문에 절대 7000원이 나올 수 없다”며 “실수 여부도 고려해 봤지만 정확하게 7000원이 결제된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고의로 결제한 것으로 내가 노인이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 아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사례처럼 어르신 행복택시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일부 택시기사들의 요금 빼돌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택시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전용카드를 이용하면 1회 최대 7000원씩, 1년에 24회 택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처음 도입됐던 2018년 15만1424건이던 행복택시 이용 건수는 2019년 62만284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6월 말까지 44만7779건(지난해 같은 기간 32만6489건 대비 37.1% 증가)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택시 도입 직후부터 일부 택시기사들이 1회 최대 7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7000원 미만의 택시요금을 고의로 한도까지 결제한 후 남은 차액을 빼돌리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요금 빼돌리기 사례를 막기 위해 카드사와 논의한 끝에 택시요금 결제 시 이용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결제금액과 이용 횟수, 잔여 횟수를 알려주는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 택시 이용자가 실제 운행요금과 결제요금을 직접 비교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사례를 적발할 수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행복택시 부당요금 결제로 적발된 사례는 7월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적용하기는 했지만 서비스 대상자들이 모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현재 추가 조치를 논의 중”이라며 “노인분들도 행복택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결제금액과 실제 운행금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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